교원 공제회 대출 핵심 3가지 (대출조건 금리 한도)

교원 공제회(교직원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안정, 복지를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원 공제회에서 진행하는 대출의 종류, 대출조건, 금리와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원 공제회 대출 종류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에게 최대 1억원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의 한도내로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 신청자격 :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신청금액 :
    •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쉽게 설명드리면, 장기저축을 해지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보증대여
      •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 가입해야만 가능
교원 공제회 대출 보증보험

  • 대출 금리 : 연 4.99% (변동금리, 2023.01.01 기준)
  • 상환기간 :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원리금(원금 + 이자) 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
      거치기간이란, 원금의 상환없이 이자만 내고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 거치(이자 납부) 후 원리금(원금 + 이자) 균등분할상환 최장 9년

당장 대출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출예상계산기로 미리 견적을 내 볼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대출견적,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이자 대여

보건의료자금 대여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이 보건의료자금을 받을 수 있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 신청자격 :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질병 ·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질병 · 상해로 입 · 퇴원한 경우 퇴원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주민등록번호 기준)
  • 신청금액 : 최고 50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원금분할상환(매달 쪼개서 대출금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재해복구자금 대여

회원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에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이자로 재해복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신청자격 :
    회원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및 전 · 월세 주택
    재해발생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함
    피해시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일 피해 물건에 재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 지급 된 경우 신청 불가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신청금액 : 최고 100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원금분할상환

The-K 복지누리대여

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입니다.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예정일 전 · 후 6개월 이내인 회원
    결혼예정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 일경우 가능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결혼 시 회원 각각 대여 이용 가능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신청금액 : 최고 3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2% (변동금리, 2023.01.01 기준)
  • 상환기간 : 원리금(원금 + 이자) 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

희망누리 출산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 · 입양에 따른 보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입니다.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의 자녀 1인당 1회 신청 가능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 · 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
    출산일 또는 입양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 일경우 가능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각각 대여 이용 가능
    제도시행일 이후 (2016.04.01)이후 출산 · 입양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휴직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오니 휴직 전 신청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신청금액 : 최고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2% (변동금리, 2023.01.01 기준)
  • 상환기간 : 원리금(원금 + 이자) 균등분할상환 최장 5년

든든누리 주택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임차 시 잔금납부일 3개월 전·후 이내인 회원을 위해 일반대여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입니다.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잔금납부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일 경우 가능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제도시행일(2018.09.04) 이후 계약을 체결한 주택
    본회 부부회원은 각각 든든누리 주택대여 이용 가능
    휴직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 불가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신청금액 : 최고 3000만원 + 보증보험가능액에 따라 추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4.2% (변동금리, 2023.01.01 기준)
  • 상환기간 : 원리금(원금 + 이자) 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

분할급여대여

분할급여대여(전환)

회원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대출입니다.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
    퇴직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금액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금액에 따라 분할급여대여(전환) 신청가능금액이 결정
  • 대출금리 : 연 4.5% (변동금리, 2023.01.01 기준)
  • 상환기간 : 최장 10년,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미만으로 신청 가능

분할급여대여(일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이신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금액을 담보로 대여를 진행하실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회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회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일 익일 이후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금액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잔여금액의 60% 내 대여

  • 대출금리 : 연 4.5% (변동금리, 2023.01.01 기준)
  • 상환기간 : 분할급여금 잔여기간 미만으로 신청가능, 최장 10년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우편신청,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대출 종류마다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교원 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방법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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